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# 폐지된 내용 #=== * 단체나 다중(多衆)의 위력(威力)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(구 제3조제1항, 2014헌바154로 단순위헌 결정후 2016.1.16. 자로 폐지) * "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" 부분은 헌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같이 삭제되었다. * 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(구 제3조제2항, 2003헌가12로 위헌결정 후 2006.3.24. 폐지). * 이 규정이 삭제되기 전에는 제1항이 3년 이상 유기징역, 제3항이 '''무기 또는''' 7년 이상 징역이었다. * 헌재는 이 규정으로 협박죄를 처벌하는 것만 심판에서 다뤘지만 완전히 폐지되었다. *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(구 제3조 제3항, 제1항 규정 폐지때 같이 삭제됨.)[* 제1항을 위헌결정할때 헌재가 제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여기에 상습범이라는 구성요건을 더한것 뿐인지라 같이 폐지되었다.] * 1.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: 2년 이상의 유기징역 * 2.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 * 3.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: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